카페, 사무실, 학원, 병원 등 다양한 근린생활시설.최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용도변경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습니다.실제 사례와 함께, 2025년 기준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의 핵심 포인트를 쉽고 자세하게 정리합니다.1.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, 무엇이 달라졌나?◼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, 절차가 대폭 간소화-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(슈퍼, 미용실 등)과 제2종(음식점, 의원 등)으로 나뉩니다.- 예전에는 같은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을 바꿀 때도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등 행정절차가 필요했지만, 최근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부분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임의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.- 예를 들어, 1종 근린생활시설(슈퍼)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(부동산중개업)로 바꿀 때, 또는 2종 내에서 음식점에서 의원으로 바..
사회.정책/실생활에 유용한 건축법
2025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