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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변경2

생활숙박시설 신축, 건축법 시행령 조항으로 꼼꼼하게!

생활숙박시설(생숙) 신축 시반드시 알아야 할 건축법 시행령 조항과 최신 정책 변화를실무자와 투자자 모두를 위해 쉽고 꼼꼼하게 정리합니다.1. 생활숙박시설 신축, 최신 법령과 정책 방향◼ 신축 생숙은 주거 전환 불가, 숙박업 기준만 허용- 2024년 10월 16일 이후 신축 또는 분양하는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, 반드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- 기준 예시: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되거나, 객실 수가 30실 이상, 또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 등입니다.- 신축 생숙은 개별실 단위 분양이 금지되고, 전체 시설 단위로만 분양·운영이 가능합니다.◼ 사례 "2025년 9월까지 예비신청 시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유예 등, 신축 생숙은 숙박업 기.. 사회.정책/실생활에 유용한 건축법 2025. 6. 11.

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, 시행규칙으로 더 쉬워졌다!

카페, 사무실, 학원, 병원 등 다양한 근린생활시설.최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용도변경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습니다.실제 사례와 함께, 2025년 기준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의 핵심 포인트를 쉽고 자세하게 정리합니다.1.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, 무엇이 달라졌나?◼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, 절차가 대폭 간소화-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(슈퍼, 미용실 등)과 제2종(음식점, 의원 등)으로 나뉩니다.- 예전에는 같은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을 바꿀 때도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등 행정절차가 필요했지만, 최근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부분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임의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.- 예를 들어, 1종 근린생활시설(슈퍼)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(부동산중개업)로 바꿀 때, 또는 2종 내에서 음식점에서 의원으로 바.. 사회.정책/실생활에 유용한 건축법 2025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