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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창업자 필수! 소상공인 창업지원, 시제품·리모델링 비용까지 지원받는 방법

bola-find 2025. 6. 17.

창업, 꿈은 크지만 자금은 부족하다면?
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소상공인

창업지원, 시제품·리모델링 비용까지 지원받는 방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.
리스크를 줄이고, 안정적으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공개합니다.

1. 소상공인 창업지원, 어떤 혜택이 있나요?

◼ 창업자금, 교육, 멘토링, 점포 리모델링까지 총력 지원

- 창업자금 대출: 연 2~3% 저금리, 무담보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대출 가능(거치기간 1~2년 포함)
- 사업화 자금(시제품 제작 등): 예비창업패키지, 초기창업패키지 등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
- 점포 리모델링 지원: 간판, 인테리어, 조명, 바닥, 벽체 등 매장 리모델링 비용의 70~90%까지 지원(업소당 최대 500만~1,000만 원 한도, 지역별 상이)
- 창업 교육 및 멘토링: 예비창업자, 초기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, 멘토링,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
- 입주 공간 및 장비 지원: 창업보육센터(BI) 입주, 장비 대여 등 실질적 창업 환경 지원

◼ 실제 지원 사례
예비창업패키지는 만 39세 이하 또는 창업 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.
청년창업사관학교는 입주 공간, 장비, 마케팅까지 모두 지원하며, 소상공인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매장 환경 개선 비용의 70~90%까지 보조합니다.

정부와 지자체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창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

2. 시제품·리모델링 비용 지원,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

◼ 예비창업패키지, 초기창업패키지, 리모델링 지원사업 활용법

- 예비창업패키지: 사업자 등록 전 예비창업자 대상, 시제품 제작, 마케팅, 지식재산권 취득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, 창업 교육, 멘토링, 사업계획서 작성 등도 포함
- 초기창업패키지: 창업 3년 이내 기업 대상,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, 입주 공간, 판로개척, 투자 유치 지원, 실제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 가능
- 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각 지자체에서 운영, 간판, 인테리어, 조명, 바닥 등 매장 리모델링 비용의 70~90% 지원, 업소당 최대 500만~1,000만 원 한도(지역별 상이), 임대점포는 임대인 동의서 제출 필요

◼ 신청 방법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사이트(https://www.semas.or.kr)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.
필요 서류(사업자등록증, 사업계획서, 리모델링 계산서 등)를 준비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
심사 후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시제품 제작, 점포 리모델링 등 실질적 창업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대폭 지원합니다.

 

 

지원사업 〉 소상공인정책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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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semas.or.kr

 

3. 지원기간 및 시기, 신청 조건 및 절차

◼ 지원기간·시기, 신청 자격, 필수 서류, 심사 절차 한눈에 정리

- 예비창업패키지
- 신청기간: 매년 1~2회 공고,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 가능
- 지원기간: 최대 1년 이내 사업화 자금 사용
- 특징: 사업자 등록 전 신청 가능, 교육 및 멘토링 포함
- 초기창업패키지
- 신청기간: 연 1~2회, 보통 상반기에 집중 공고
- 지원기간: 최대 1년 이내 사업화 자금 사용
- 특징: 창업 3년 이내 기업 대상, 지속적 지원 가능
- 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
- 신청기간: 지자체별 상이, 보통 연 1~2회 공고
- 지원기간: 지원금 승인 후 6개월~1년 이내 사용
- 특징: 매장 환경 개선(간판·인테리어 등) 포함

- 지원 자격
- 예비창업자: 사업자 등록 전, 창업 경험이 없는 자
- 소상공인: 상시 근로자 5인 미만(제조업 등 일부 10인 미만)
- 연령: 청년(만 39세 이하) 또는 중장년층(만 40세 이상) 등 프로그램별 상이
- 업종: 소매, 음식, 서비스 등 대부분 지원(유흥업, 도박업 등 제외)
- 필수 서류
- 사업자등록증(창업 후), 사업계획서, 신청서, 리모델링 계산서(리모델링 지원 시)
- 개인 신용평가서(대출 신청 시), 소상공인 확인서 등
- 신청 절차
1. 지원 공고 확인 및 신청서 작성
2. 필수 서류 준비 및 제출
3. 서류 심사 및 필요 시 면담
4. 지원금 승인 및 지급
- 유의사항
- 예비창업자 지원은 사업자 등록 전 신청이 원칙
- 창업 이후 지원금은 사업자 등록 필수
- 신용 불량, 세금 체납 시 지원 제한 가능
- 리모델링 지원금은 실제 리모델링 비용에만 사용 가능

◼ 신청 TIP
공고 기간 내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.
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사업계획서와 리모델링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.

지원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,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성공적인 창업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

Q & A

◼ Q. 예비창업자도 시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- 네, 예비창업패키지 등에서 사업화 자금(최대 1억 원)으로 시제품 제작, 마케팅 등 다양한 용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◼ Q. 점포 리모델링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- 업소당 최대 500만~1,000만 원(지역별 상이), 리모델링 비용의 70~90%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◼ Q.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사이트(https://www.semas.or.kr) 또는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에서 온라인/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◼ Q.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?
- 예비창업자는 사업자 등록 전 신청, 창업 이후는 사업자 등록 필수입니다.
- 신용 불량, 세금 체납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결 론

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·지자체 지원은

창업자금, 시제품 제작, 점포 리모델링까지 실질적 비용을 대폭 줄여줍니다.
지원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,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리모델링 계획서를 준비하면

성공적인 창업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.
리스크를 줄이고, 안정적으로 창업을 시작하세요!

創業大吉(창업대길)
창업에 크게 길하다는 뜻,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성공을 기원합니다.
태그 예비창업자, 소상공인, 창업지원, 시제품지원, 리모델링지원, 창업자금, 예비창업패키지, 초기창업패키지, 창업대길, SEMAS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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